- 작성자부대룡
- 작성일2022-02-27
- 조회수788
제목코로나19 관련 등교중지 기준 및 출석인정 증빙자료
코로나19 관련 상황별 등교중지 기준과 출석인정 증빙자료를 안내하여 드리
니 자가격리 해제 후 등교 시 담임교사에게 제출바랍니다.
☞ 결석계는 필요 없음: 학생이 제출한 증빙서류(별도 서류 발급없이 PCR
검사결과, 자가격리해제 통보 등 방역당국 통보내역 전송한 문자 첨부 가능)
확인 후 담임교사가 작성한 코로나19 등교중지 학생 대상의 출결증빙 대체
자료로 갈음함.

3. 접종 완료자 기준
3차 접종자 또는 2 차 접종 후 14일 ~ 90일인 자 (2차 접종자이면서 코로 나 19 기
확진된 경우 접종 완료자로 간주
4. 격리 기간 산정 : 확진자의 검사일(검체채취일)을 기준으로 7 일
5. 출석 인정 증빙자료 서식 목록

[첨부] : 출석 인정 증빙자료 서식 [서식 ① ~ 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