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문호준
- 작성일2022-01-12
- 조회수278
제목2022학년도 신입생 다자녀 가정 교육비 지원 안내
2022학년도 신입생 다자녀 가정 교육비 지원 안내
다자녀 가정 교육비 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지원을 희망하는 가정에서는 3월 입학 후 학교 안내에 따라 다자녀 가정 교육비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내용
구분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다자녀 가정의 학생 - 2자녀, 둘째 자녀 - 3자녀 이상, 첫째 자녀부터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저녁급식비 |
※ 다자녀 가정은 둘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이 해당되며, 19세 이상 성인 및 미취학 자녀도 자녀 수에 포함 ※ 2022학년도 초·중‧고 수학여행비·수련활동비, 졸업앨범비는 전체 학생 지원 ※ 초등돌봄교실 이용 학생 중 다자녀 가정 학생인 경우, 돌봄교실 급‧간식비 실비 지원 |
▣ 신청기간 및 방법
구 분 | 내 용 |
집중신청기간 | 2022. 3. 14.(월) ~ 3. 25.(금) (예정) ※ 연중 신청 가능하나, 학년 초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집중신청기간에 신청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은 신청 월부터, 저녁급식비는 지원대상 성립 월부터 지원) |
신청 방법 (택1) | ① 온라인 신청 | ② 학교 방문신청 |
▪ 다자녀 가정 교육비 지원 신청시스템 접속, 신청 (https://multi.jje.go.kr) ※ 2022학년도 시스템 개통일: 2022. 3. 14. 이후 ※ 온라인 신청 시 별도 신청서 제출 생략 ※ 증빙자료만 학교로 별도 제출 | 학교로 신청서 및 증빙자료 직접 제출 (※ 읍․면․동 주민센터 에서 신청 불가) |
제출 서류 | ▪ 신청서(방문신청 시), 증빙자료(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발급 시 주민번호 뒷자리 미포함 |
▣ 2022학년도 다자녀 가정 교육비 주요변경 사항
▪ 다자녀 가정 기준이 완화되어 두 자녀 가정인 경우도 다자녀 가정 교육비 신청 가능
(기존) 세 자녀 이상 첫째부터→ (변경) 두 자녀 둘째, 세 자녀 이상 첫째부터
▣ 2022학년도 신입생 신청 시 유의 사항
▪ 초등학교 신입생 : 자녀 중 이미 지원받는 자녀가 있더라도 입학 이후 신규신청 필요
▪ 중 ․ 고등학교 신입생
- 2021학년도 지원을 받지 못한 경우, 2022학년도 새로 입학한 학교로 신규신청 필요
- 2021학년도에 재학하던 학교에서 지원을 받은 경우, 증빙자료(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만 새로 입학하는 학교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