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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페이지 정보공개 가정통신문 - 코로나19 지침 변경(5/1~)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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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 작성자오미애
  • 작성일2022-05-02
  • 조회수119

제목코로나19 지침 변경(5/1~) 안내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51일 이후로 바뀌는 코로나19 지침에 관하여 안내드립니다. 교육부 지침에 따라 이행단계

 (5.1~5.22) 후 안착단계(5.23~22.1 학기)로 진행될 예정이며 세부사항은 아래 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는 학부모님께 감사드립니다.

 

주요내용

 

준비단계

(~4.30.까지)

 

이행단계

(5.1.~5.22.)

 

안착단계

(5.23.~’22.1학기, 잠정)

 

 

 

 

 

 

 

코로나19 유증상자

 

등교중지 및

신속항원검사 권고

 

유지

 

유지

(변경 시 추후 별도 안내)

 

 

 

 

 

 

 

동거인이 확진인 경우

 

수동감시(10)

 

3일 이내 PCR검사 또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권고,


6~7일차 신속항원검사 1회 권고

 

유지

 

유지

(변경 시 추후 별도 안내)

 

 

 

 

 

 

 

접촉자 자체조사

(같은 반 고위험 기저질환자, 유증상자’)

 

신속항원검사

2회 권고

 고위험기저질환자

 유증상자

 

신속항원검사

1회 권고 (24시간내)

 고위험기저질환자

 유증상자

 

방역당국 협의 결정

 

 

 

 

 

 

 

실내 마스크 착용

(보건용마스크,

KF80 이상 권고)

 

유지

 

식약처 허가 마스크

착용 가능

(보건용, 수술용

비말차단)

*()마스크 제외

 

식약처 허가 마스크

착용 가능

(보건용, 수술용

비말차단)

*()마스크 제외

 

 

 

 

 

 

 

실외 마스크 착용

 

유지

 

방역당국 지침

반영 예정

 

방역당국 지침

반영 예정

 

 

 

 

 

 

 

등교 기준

(확진자 7일 등교중지)

 

유지

 

유지

 

방역당국 격리기준 반영

*방역당국-교육부 협의 중

 

 

 

 

 

 

 

자가진단 앱

(3개 항목, 등교중지 안내)

 

유지

 

유지

 

유지

(일부 자가진단 항목 변경)

 

 

 

 

 

 

 

발열검사

(등교시간, 점심시간)

 

유지

 

유지

 

유지

 

 

 

 

 

 

 

타시도 방문자 관리

 

학교에 사전 보고,

입도 시

신속항원검사 권고

 

해제

 

해제




담당자
부대룡
연락처
728-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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